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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게시판캐나다 이민의 길이 유학생 여러분들께 활짝 열렸습니다. BC 주와 Alberta 주에 주정부 이민 항목으로 유학생이민이 있는데, 2008년 9월부터는 연방 차원에서 시행되는 캐나다 경험 이민(Canadian Experience Class, CEC) 이 신설되어 이민의 길이 넓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. 캐나다 유학부터 이민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유학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민 후 정착 단계까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. 첫째, 학교 및 전공, 프로그램 선정이 중요합니다. 향후 CEC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학력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. * 최소 2년 이상 풀타임 캐나다 post-secondary educational program 혹은 * 캐나다 내 1년 석사 과정 (certificate과 diploma는 제외) & 1년 교육 과정 (총 2년) Note: 영어 혹은 불어 제 2외국어 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풀타임은 2년제의 경우 24개월 중 최소 16개월 이상 혹은 4학기를 뜻합니다. * 상기 교육 과정들은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칼리지나 대학 등의 공립, 사립 post-secondary 교육기관 혹은 * Private CEGEPs 에서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. 둘째, 졸업 전후 취업 준비와 status 변경 및 이민 신청 가능한 직종으로의 취업이 중요합니다. 졸업하기 전부터 Post-graduate work permit 혹은 work permit 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하며, 고용 스폰서와 직종을 선택하실 때에는 CEC 혹은 BC주/Alberta 주 유학생 이민이 신청 가능한 직종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러한 정확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work permit을 취득하여 1년 이상(CEC의 경우) 근무 경력을 쌓으신 후 이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선택하는 학교와 프로그램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리며, 특히 BC 주 혹은 Alberta 주의 유학생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신청가능한 프로그램과 degree, diploma 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, 이 역시 유학 준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. 졸업 전후 구직 활동을 하실 때에도 이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. |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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